• 교수 형사법
  • 신동훈

관심분야

형사법

학력

  •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(학사, 1993)
  •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(석사, 2021)

약력/경력

  • 제37회 사법시험 합격(1995)
  •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(1998. 2.)
  • 육군법무관(1998. 5. - 2001. 4.)
  • 지방법원 판사(2001. 5. - 2009. 2.) 서울중앙, 서울가정, 춘천, 의정부
  •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(2009. 2. - 2011. 2.)
  • 서울고등법원(2011. 2. - 2013. 2., 형사, 공정거래)
  • 지방법원 부장판사(2013. 2. - 2019. 2.) 창원,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, 서울동부
  •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(2019. 3. - 2022. 2.)
  •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(2021. 3. - 2021. 6.)
  •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(2022. 2. ~ 현재)

학술지 논문

  • (2022) 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‘위작’의 의미 -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-.  비교형사법연구.  24,  2